google-site-verification=ffN-i-7ZdCbzZBeEeltnu6jBTOwPTrfw-DC4uAdyKyw 월 중간에 퇴사하면 마지막 월급은 어떻게 계산될까
 

월 중간에 퇴사하면 마지막 월급은 어떻게 계산될까

월 중간에 퇴사하면 마지막 월급은 어떻게 계산될까

 

월급날까지 일하지 않고 10일이나 20일처럼 월 중간에 퇴사하면 마지막 급여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궁금해집니다. 특히 월급제라면 남은 날짜만큼 단순히 빼는 것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중도퇴사자의 급여 계산은 근로계약과 회사의 임금 산정 방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한 달 월급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인데 8월 2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300만원 ÷ 31일 × 재직일수

로 계산할 것 같지만 모든 회사가 반드시 이런 하나의 공식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퇴사자의 월급 계산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회사의 임금 산정 방식과 실제 근무기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월급만 입력하고 나온 금액을 그대로 마지막 급여라고 생각하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월급에서 같이 확인할 항목

중도퇴사할 때는 기본급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마지막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다음 항목을 같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항목 살펴볼 내용
기본급 실제 근무기간 반영 여부
각종 수당 지급조건 충족 여부
연차 미사용 연차 처리 여부
추가근무 연장·야간·휴일근로 여부
공제 세금·사회보험 등
퇴직금 별도의 지급요건 충족 여부

 

특히 매달 받던 수당이라고 해서 중도퇴사하는 달에도 무조건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수당마다 지급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날 전에 퇴사하면 언제 받을까?

여기서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지급일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일에 퇴사했는데 회사의 원래 월급날이 다음 달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날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퇴사 전에 이것만 확인해두세요

월 중간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한 번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급여 산정기간
  • 정기 급여일
  • 각종 수당의 지급조건
  • 남은 연차
  • 마지막 근무일

정도는 확인해두세요.

그리고 마지막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실제 근무일수와 추가수당, 공제금액이 맞는지 비교하면 됩니다.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먼저 회사에 계산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월급이 왜 이것밖에 안 되나요?"

라고 묻기보다

"중도퇴사 월 급여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하면 무엇 때문에 차이가 생겼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기본급 때문인지, 특정 수당 때문인지, 공제 때문인지부터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리

월 중간에 퇴사하면 월급 300만원을 단순히 근무일수만큼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마지막 급여는 회사의 임금 산정 기준과 근로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근로계약서와 급여 산정기간을 확인하고, 마지막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수당·공제 내역을 각각 비교하는 것 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퇴직 후 임금 등 금품은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